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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전 지사, 성추행 피소

성추문 파문으로 자진 사퇴한 뒤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는 앤드루 쿠오모(사진) 전 뉴욕주지사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의 보좌관이었던 브리타니 코미소(Brittany Commisso)는 21일 뉴욕주 법원에 성추행 피해와 관련된 소장을 제출했다. 2020년 쿠오모 전 주지사가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 등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앞서 그는 2021년에도 경찰에 같은 내용으로 쿠오모 전 주지사를 신고했지만, 검찰은 “피해 주장에 신빙성이 있지만 법원에서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기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코미소는 민사재판을 통해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성추행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쿠오모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원고의 목적은 돈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코미소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코미소는 뉴욕주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특별법인 ‘성인 생존자법(Adult Survivors Act)’에 따른 ‘만연한 학대 행위’로 그를 고소했다. 해당 법의 만료일이 다가오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가 지난해부터 ←이달 24일까지 1년간 시행한 이 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됐어도 1년 동안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하는 것을 허용하며, 해당 법이 만료됨에 따라 유명인을 상대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를 포함해 총 3000여건의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뉴욕주 3선 고지까지 올랐던 쿠오모 전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 초대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2021년 8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발표한 수사 보고서에서 전·현직 보좌관 등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하고, 추행 사실을 공개한 직원에 대해 보복 조처를 했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관련 의혹을 부인하다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결국 자진 사임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대중에게 사과하면서도,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장 자리에 관심을 두며 정계 복귀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튀르키예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며 그의 정계 복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성추행 쿠오모 앤드루 쿠오모 최근 쿠오모 뉴욕주 법원

2023-11-26

뉴욕주 퇴거대란 오나

뉴욕주 법원이 세입자를 퇴거에서 보호하는 조례를 무효화시킴에 따라 뉴욕주에서 퇴거대란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30일 뉴욕주 법원이 주 전역에서 최초로 시행됐던 올바니의 ‘합당한 이유 퇴거 조례(good-cause eviction law)’를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이 조례가 랜드로드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뉴욕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랜드로드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측 승소를 결정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극히 일부 예외사항 외에 퇴거나 임대차 갱신 거절을 제한하고 ▶대부분의 경우 렌트 인상을 5%로 제한하며 ▶임대 주거 등록부를 만드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올바니 시의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고 캐시 쉬한 올바니 시장이 서명해 발효됐다.     크리스티나 리바 주법원 판사는 이 조례에 대해 세입자와 랜드로드간 관계를 규정한 뉴욕주법을 위반했다면서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랜드로드 측 변호인은 “현행 주법이 의도하는 대로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균형있는 권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환영했다.     반면, 올바니시정부 측은 “저소득 주민의 어려움이 큰 가운데 내려진 이 결정에 크게 실망한다”면서 “가능한 다른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실망을 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 시민단체인 ‘모두를 위한 주택 정의(Housing Justice For All)’ 측은 “이 판결은 임차인 보호를 무력화해 수많은 사람들을 퇴거 위기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주법을 통과시킬 것”을 뉴욕주의회에 촉구했다.     뉴욕주의회는 2019년 이후 세입자 보호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시도해왔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법안에 불발된 것은 부동산회사 등의 로비에 굴볼한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올바니 외의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올바니의 조례가 주 전역 최초의 사례지만 퍼킵시, 뉴버그, 허드슨, 비컨 등에서도 잇달아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세입자 보호 조치가 무력화될 수 있고, 해결책은 주 차원의 법제화 뿐이라는 설명이다.  장은주 기자퇴거대란 뉴욕주 뉴욕주 퇴거대란 뉴욕주 법원 세입자 보호

2022-07-06

뉴욕주, 낙태권·투표권 강화

뉴욕주의회가 회기 종료일인 2일 주민들의 낙태권과 선거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일제히 가결했다.   낙태권 보장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연방대법원 문건이 유출되면서 낙태 피난처를 자처하고 있는 뉴욕주는 낙태 서비스 제공자와 낙태 희망 여성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S9079B·A9687B)을 주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시켰다.   법안은 타주 법원에서 낙태 시술 제공과 관련해 소환장을 발부하더라도, 시술이 해당 주에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뉴욕주지사가 타주 법원의 소환 요청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뉴욕주 집행기관이 뉴욕주의 낙태 시술 제공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타주 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협력을 금지하는 내용과 뉴욕주 법원이 타주에서 벌어진 낙태 시술과 관련해 법원 소환장 발부를 금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일 법안 가결 후 성명을 통해 “뉴욕주는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주민들의 낙태권을 보장할 준비가 됐다”며 법안 서명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이날 주의회는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존 R 루이스 투표권 보장법’(John R. Lewis Voting Rights Act)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인종 차별 전력이 있는 로컬 정부·학군에서 선거 절차를 변경할 경우 주 검찰의 심사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비영어권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 관련 자료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방해 또는 위협이 발생할 경우 유권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2일 뉴욕시장의 교육정책권 2년 연장안 및 공립교 학급 최대 학생 수 축소 법안도 주상원에 이어 주하원에서도 통과됐다. 〈본지 6월 3일자 A1면〉   뉴욕타임스(NYT)는 학부모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학급 최대 학생 수 축소 법안이 통과돼 전반적인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뉴욕시 입장에서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향후 5년 내 모든 공립교 내 학급 최대 학생 수를 축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호컬 주지사가 적극 추진했던 반자동 소총 판매 허용 연령 만 21세로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총기 규제 강화 패키지법안도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낙태권 낙태 시술과 뉴욕주 법원 낙태권 보장

2022-06-03

“뉴욕주 렌트지원 포털 다시 열어라”

뉴욕주 법원이 뉴욕주의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 신청 포털을 다시 열라고 명령했다.   6일 주법원 린 코틀러 판사는 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에 3일내(비즈니스데이 기준) 신청 포털을 다시 열라고 예비적 금지명령을 통해 지시했다.   판사는 뉴욕주의 강제퇴거 금지 모라토리움이 오는 15일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ERAP을 신청한 세입자의 경우 자동으로 퇴거 유예조치라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뉴욕주는 지난해 11월 ERAP 자금이 고갈됐다며 신청 접수를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세입자들을 대리하는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는 지난해 12월 주정부를 상대로 ERAP 신청 접수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서 법원이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또 코틀러 판사는 연방 재무부가 뉴욕주가 요청한 ERAP 추가 자금 요청의 일부만 승인한 후 신청 포털을 다시 열게 되면 세입자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줄 것이라는 주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재무부가 ERAP 자금이 모자라는 지역에 자금을 이전시키는 작업이 오는 3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그동안 주정부가 신청을 수락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주는 18억 달러 규모 ERAP 자금을 연방정부에서 받았지만 신청 금액은 25억 달러에 달해 추가자금이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ERAP 추가 신청 접수를 중단했을 당시 연방정부에 약 10억 달러를 추가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률전문지 ‘Law360’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재무부는 뉴욕주가 10억 달러에는 턱없이 모자른 2700만 달러 추가 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렌트지원 뉴욕주 뉴욕주 렌트지원 뉴욕주 법원 신청 포털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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